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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스트/부동산 공부

주차장법 이해는 부동산 투자의 필수 과목!

by 100살부자 2020. 11. 15.

" 부동산 투자자는 주차장법을 잘 이해해야 한다! "

선진국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유는 대중교통 수단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더 큰 이유는, 도심의 주차요금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962년에 이미 차고지증명제도를 제정하였던 일본 도쿄의 월 주차장 요금은 최고 15만엔(150만원)까지 했습니다. 뉴욕 역시 대단히 비쌉니다. 한 시간 주차요금은 약 25달러(약 3만원), 한 달 주차료는 5백 달러(약 65만원)이 최소 주차요금입니다.

 

이런 '주차장 시세'를 보았을 때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주차장 면적을 확대시키기 보다는 "(돈 없으면) 차 갖고 나오지 말아라"라는 압박을 주는 듯 합니다.

 

한국 서울은 어떨까요? 자가용 승용차를 기준으로 할 때, 서울시에 등록된 차 대수는 300만대 이상인데 비해 (2019년 12월 31일 기준) 주택가 주차공간은 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주택가에 거주하는 자동차 보유자 2명 중 1명은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나 당국은 계속해서 불법주차를 단속반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서울에서는 '주차 전쟁'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주차와 관련된 법은 지금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더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 한 번 볼까요? 주차면적의 확보는 건물의 효용성과 가치를 증대시키지만 투자금액의 증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은 가능한 건물 면적을 많이 늘리고 주차공간을 적게 만들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차는 세입자들이 처리하여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물주들도 많습니다. 1층에 차고를 만들어 놓고서도 나중에 가게로 임대를 주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샌프란시스코처럼 아예 도심에서는 대지 면적의 7% 미만만 주차장을 만들도록 하고 주차비를 비싸게 하면 웬만한 사람들은 차를 가져오지 않을 것이므로 매우 좋겠지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갈수록 주차면적의 확보가 더 많이 법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차면적에 대한 법적 요구조건을 얼마나 잘 지킬 수 있는가를 부동산 투자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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