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789848?sid=101
Fact
1. 23년 아파트 매매 직거래 비중 전년 대비 낮아져
-> 증여 취득세 기준 변경, 편법 증여 조사가 직거래 비중 감소에 영향 미친 것으로 풀이
2. 수도권 직거래 비중은 6% , 지방은 14%
3. 22년 말 직거래 비중 큰 폭 늘어
의견
1. 지난해 1월부터 증여 취득세 과세기준이 시가표준액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변경됨에 따라 세 부담이 커진 수도권에서 증여성 거래가 줄어든 것으로 보여
2. 직거래 비중은 대부분 지방에서 높게 나타나 - 지방 아파트에 투자한 소유자들이 역전세, 깡통전세 문제가 불거지며 세입자에게 소유권 이전해준 사례 꽤 있을 것
3. "집값 조정기에 급매 대신 증여를 택하거나 비용 절감 차원에서 직거래가 늘지 않을 수 있어"
→ 시장 분위기, 정책 등에 따라서 사람들의 거래양상이 많이 바뀐다. 증여 취득세가 변경될거라는 예고에 22년에는 증여가 늘었지만 23년에는 줄어들었다. 정책과 시장에 계속 관심을 곤두세우고 있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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