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mk.co.kr/news/realestate/10889625
Fact
1.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 재건축 사업으로 생기는 초과이익 일부를 정부가 부담금으로 얻어가는 것
2. 개정안은 부담금을 면제 받는 초과이익 기준을 기존 3천-> 8천
3. 부과율을 결정하는 구간단위 기존 2천 -> 5천
=> 부담금을 아예 내지 않아도 되는 면제단지 41개
4. 개정안 재건축 시작 시점 기준 '조합설립 인가일'
=> 재건축 시작 시점을 늦게 잡을수록 지가상승이 반영돼 초과이익과 부담금은 줄게 된다
5. 서울에서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은 노원구,은평구, 구로구 단지들은 아예 면제될 것으로 보여
의견
1. "시점 변경까지 고려하면 전국 총액 부담금은 절반 수준으로 감면되고 전국 1인당 평균 부담금도 60% 가까이 줄어들 것"
->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관련 법이 바뀌면서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서울에서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은 단지들에서는 아예 면제될 수도 있다. 정책에 따라 '내야하는 돈'이 달라지므로, 정책에 평소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코노미스트 > 뉴스 Fact와 의견 체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집주인이 죄인'…족쇄로 남게 된 실거주 규제 (2) | 2023.12.07 |
---|---|
"무늬만 급매물"…'확' 바뀌지는 않은 주택시장 (0) | 2023.12.05 |
확 늘어난 가계부채..DSR 예외 줄이고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한다 (2) | 2023.11.09 |
상반기보다 2배 늘어난 서울 아파트 경매 물건… 낙찰률은 ‘뚝’ (1) | 2023.11.08 |
인·허가 받고 착공 못한 아파트 '33만가구' (0) | 2023.11.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