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코노미스트/뉴스 Fact와 의견 체크!

확 늘어난 가계부채..DSR 예외 줄이고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한다

by 100살부자 2023. 11. 9.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110814192475201

 

확 늘어난 가계부채..DSR 예외 줄이고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한다 - 머니투데이

지난달 가계부채 증가세가 심상치 않자 정부가 대출규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변동금리 대출 한도를 줄이는 세부 방안을 다음달 내놓기로 했다. 대출이 과도하게

news.mt.co.kr

Fact
 1. 지난달 가계부채 심상치 않아 -> 정부가 대출 규제인 DSR 적용대상 확대하고 변동금리 대출 한도를 줄이는 세부 방안 내놓아
 2. 금융회사 가계 대출 지난달 6조 3천억원
 3. DSR 규제 강화해 대출 증가 속도 낮출 계획 -> 변동금리 대출에 적용할 예정인 스트레스 DSR 세부방안
 4.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세 조치 -> 고금리 상황에서 차주들이 원하는 시기에 부담없이 대출 상환 / 낮은 금리 대환대출 통해 상환부담 경감할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

의견
 1.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축소하고 50년 만기 주담대 한도 축소했음에도 가계대출 증가세 잠재우기 역부족
 2. "가계부채 관리는 장기적인 시계를 가지고, 금융회사와 금융이용자의 대출관행, 행태를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 나라에서 너무 퍼줬다는 인식이 커진 듯 하다. 가계부채 심상치 않다는 말은 특례보금자리론이 성행하면서 나오기 시작했다. 이용자 입장에서 대출의 가장 큰 걸림돌인 DSR을 확대하고, 중간에 돈을 갚는데 장벽을 없앨 수 있도록 중도금 상환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