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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중산층 세금에서 소수의 부자가 내는 세금으로 돌아갔다”

by 100살부자 2023. 3. 27.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796374?sid=101 

 

“종부세, 중산층 세금에서 소수의 부자가 내는 세금으로 돌아갔다”

서울 강북 1주택자·강남 부부공동 명의 대부분 종부세 '탈출' 연합뉴스 서울 강북 지역의 1주택자들이 용산 등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 올해 종부세를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주택 부부 공동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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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
 1. 1주택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서울 강남의 유명 단지를 빼면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2. 국평 84m² 기준으로 대부분 서울 강북 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 단독명의자들이 올해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이 올해부터 효과 발휘
 →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인 18.6% 하락한 여파
 3.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인 올해 종부세 기본공제는 지난해보다 1억원 늘어난 12억원 (2020년 기준 공시가 현실화율 75.3% 적용할 경우 공시가 12억은 시가 16억원)
 →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는 시가 16억원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는 의미
 4. 서울 강북 지역 84m² 아파트 중 올해 공시가가 12억원을 넘은 곳은 이촌동 한강대우, 한가람, 홍파동 경희궁자이2단지 등 3곳 뿐이었다
 → 강북에선 용산 등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아파트가 1세대 1주택 종부세 부과 기준선 아래 위치. 이는 5집 중 1집 꼴로 종부세 부과됐던 지난해와 상당한 격차
 5.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서울 강남의 일부 고가 아파트를 제외하고 모두 종부세 대상에서 빠진다. 올해  부부 공동명의 1주태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18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6억원 늘어났다 (시가 약 24억원)

의견
 1. "1세대 1주택 단독명의 경우, 서울 강북 대부분, 1세대 1주택 공동명의의 경우 서울 강남 최고가 지역 바로 아래부터 종부세 대상 X"
 2. "종부세가 중산층 세금에서 소수의 부자가 내는 세금으로 돌아갔다"

 

https://m.science.ytn.co.kr/program/view_today.php?s_mcd=0082&key=202211221110445371 

 

1세대 1주택 종부세 납세자 6배↑..."더 이상 부자 세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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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만 해도 1세대 1주택 종부세 납세자가 6배가 증가하며 '중산층'도 내는 세금이었던 종부세의 지위가 다시 바뀌었다. 올해부터 종부세 개정법이 바뀌어 적용되고, 공시지가 자체가 낮아지면서다. 공동명의는 강남 최고가 아파트 단지 바로 아래부터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 정말 제대로 '부자세'가 된 것 같다. 누군가가 "종부세 때문에 머리 아파"라고 하면 어떤 지역에 사는지, 어떤 가격대 집에 사는 지 워딩 하나로 추측할 수 있는 것이다. 종부세가 가장 내기 아까운 세금이라고 하는데, 법과 그 시기에 따라 세금을 냈다가 안 냈다가 할 수도 있다니, 갑자기 정치가 개인의 인생에 정말 많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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