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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관련 용어 정리

실거래가 vs 시가표준액

by 100살부자 2022. 8. 24.

 

부동산에서 과세표준으로 삼는 금액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실거래가이고 하나는 시가표준액 (국세청에서는 '기준시가'라는용어를 사용)이다.

 

  • 실거래가 : 말 그대로 실제 매매가 이뤄진 금액. 세무당국에 신고된 금액.
  • 시가표준액 : 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의 기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다.

 

2006년 이후 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시가표준액은 실거래가보다 크게 낮은 것이 대부분이라는 현실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이는 세금을 피하려는 '다운계약서'를 막겠다는 취지이다.

 

ex. 시가표준액 : 1억 5천만원 상가 => 2억에 매입.

이때 취득세는 실거래가인 2억원을 기준으로 부과

 

반대로 시가표준액 1억원 상가 => 급매 8천만원에 매입.

취득세는 시가표준액 1억원을 기준으로 부과.

 

시가표준액 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거래되긴 했지만, 누가 보아도 다운계약서가 아니라 실제 거래임이 확실한 경우에는 예외이다. 국가와 직접 거래하는 경매나 공매의 경우 또는 공식적 회계장부에 기록되는 법인과의 거래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만약 시가표준액 1억 원짜리 집을 경매로 8천만원에 낙찰 받았다면 이때의 취득세는 8천만원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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