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물 관련 용어 >
실거래가 : 부동산이 실제로 거래된 가격. 2006년 1월부터 부동산을 거래했을 때에는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일정기간 안에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호가 : 집주인이 부르는 가격
공시지가 : 나라에서 정한 땅값. "A단지 40평은 7억짜리 집입니다"라고 국가에서 평가를 내려줌.
→ 국가에서 공시지가를 산정해 발표하는 이유는 '세금' 때문이다.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과세표준을 만들어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과 각종 부담금, 보상금, 건강보험료의 기준으로 사용한다.
→ 땅값으로, 땅 위에 건설되어 있는 건축물의 가치는 포함되지 않는다. 시세와 차이가 있다. 대략 실거래가의 60~70%이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 실거래가 반영 비율은 조정되고 있다.
1) 표준공시지가 : 전국 약 3000만 필지의 땅 중에 대표성이 있는 50만 필지를 표준지로 정한 다음, 제곱미터 당 가격으로 산출한 것이다. 전국에 있는 모든 땅에 대해서 가격을 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변환경과 자연적인 조건, 사회적인 조건 등을 기준으로 표준지를 뽑아 가격을 매긴다.
2) 개별공시지가 :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라고 하면 개별공시지가를 의미한다. 토지에 대한 국세 및 지방세 등의 조세부과의 기준이 되고, 개발부담금이나 수용보상금 산정의 기준으로도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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