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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연합팀도 환영" 문턱 낮추는 조합들 - 매일경제
방화3·미아9-2 컨소시엄 허용단독 시공 선호하다 조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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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
1. 최근 재건축, 재개발 조합들이 '컨소시엄(공동도급)' 구성을 허용하는 추세
2. 서울 강서구 방화3구역 재개발 조합은 컨소시엄 구성 허용
2. 서울 강북구 미아 9-2구역 재건축 조합도 컨소시엄 입찰 참여 허용
*컨소시엄 : 수주전의 입찰 방식 중 하나. 1개의 건설사가 아닌 2개 이상 건설사가 함께 사업을 진행하는 형태. 건설사 입장에서는 자금조달을 분담할 수 있어 위험을 낮추는 게 가장 큰 장점
단점 : 하자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 불분명. 같은 단지임에도 동별로 품질 차이 있을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조합도 최근 몇 년 동안은 단독시공 선호해 왔어.
의견
1. 불어난 공사비 때문에 선별 수주에 나선 건설사들 참여를 유도하고자, 조합이 시공사 입찰요건을 완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 다수의 시공사가 함께 집을 짓는 게 컨소시엄이구나.
→ 자금을 여러 개의 시공사에서 가져오니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게 장점. 하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을 서로 떠넘길 수도 있다는 게 단점. 소비자 입장에서는 단점이 더 크기 때문에 선호하지 않았다.
→ 다만 최근 공사비가 너무 비싸기 떄문에 시공사에서 단독진행을 잘 안하려고 하니까 컨소시엄을 허용하는 분위기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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