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120716220140880
Fact
1. 종부세의 경우, 남편과 아내가 각각 절반 보유하고 있다면 한 사람당 공제금액이 (공시가 기준) 9억원이고 합치면 18억원
=> 그러면 종부세 걱정은 일단 안 해도 된다. 쓸데 없는 걱정
2. 양도세의 경우, 양도차익이 1억원이라고 한다면 (비과세 제외) 세금이 한 1500-2000만원=> 공동명의로 하면 3-400만원은 절세할 수 있어 / 양도차익이 3억원이라면 공동명의로 1000만원 정도 아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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