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코노미스트/뉴스 Fact와 의견 체크!

"부동산 계약 때 '특약' 꼭 챙기세요"

by 100살부자 2023. 7. 1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1/0000759176?sid=101 

 

"부동산 계약 때 '특약' 꼭 챙기세요" [현장 써머리]

부동산 시장을 취재하는 김서온 기자가 현장에서 부닥친 생생한 내용을 요약(summary)해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특별한 조건을 붙인 약속'을 의미하는 '특약',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할 때 눈여겨

n.news.naver.com

 1) 임대차계약에서 가장 흔하면서도 대표적인 특약은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다', '반려동물 적발 시 즉시 퇴거' 등이 있다
 2) 전월세 거래의 경우 특약 중요성 더 커져 - 임대차 계약에서 특약사항을 잘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표준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으로만 불충분한 경우가 많기 때문
 3) '갱신요구권 행사로 인한 재계약'인지, '갱신요구권 사용이 아닌 새로운 합의에 따른 계약 관계인지' ->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갱신요구권 행사 여부가 달라지므로 주의해야
 4) 전월세 특약이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전세는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임대인이 변경되면 알려줘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5) 내부 수리 등이 필요할 때 누가 비용 부담할 지, 나갈 때는 어디까지 원상회복해야 할 지 명시해야
 6) 전세권자 - 선순위 권리관계에 대한 언급. 즉, 선순위권리자가 있을 때 이를 알렸는지
 7) 월세 계약 - 월세 연체 시 지연이자율을 얼마로 할지를 정한 손해배상 내용 특약 고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