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827128?sid=101
Fact
1. 양도소득세 비과세 처분기간 기존 2년 → 3년 연장
2. 비과세 요건을 채운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산지 1년이 지나 새로운 집을 사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새 집을 산 날부터 3년 내 기존 집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
3. 개정 전 : 새 집 취득한 현재 기존 집과 새 집 모두 조정대상지역 : 2년 안에 집 양도
개정 후 : 지역과 무관하게 처분 기한 3년
4. 집 1가구 + 입주권 보유한 집주인도 양도세 비과세 기한 연장 돼 →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후 3년 이내 기존주택 양도하고 새 집 전입해 1년 이상 거주한다면 비과세 가능 (*입주권 취득 후 3년 이상 지나야 하는 점은 유의)
5. 기존 집 1채 + 재개발,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이후 이주 위해 대체주택 취득 1년 이상 거주 → 기존 주택 새 집 된 후 3년 이내 대체주택 양도하고 신규주택 전입, 1년 이상 거주 시 비과세
6. 취득세 : 종전주택 소유자가 신규주택 취득해 일시적 2주택 되는 경우 -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기존 2년) 종전주택 처분시 기본 취득세 적용 (1~3%)
→ 2주택 처분기한을 3년으로 두면서 급매가 사라질 요인이 생겼다. 기존에 2년 내 처분이 적용될 경우, 2021년 매매를 한 경우 2023년에는 한 채를 빨리 정리해야 하는데 1년이 늘어난 것이다. 현재 부동산 시장이 하락하고 있어 매도자 입장에서는 빨리 한 채를 정리하고 싶어 발을 동동 구를 수 있는데, 이제는 좀 더 느긋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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