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iz.chosun.com/real_estate/real_estate_general/2023/03/29/DG7BCEW3VJFAXHMDULR3BTJ45M/
Fact
1. 1.3대책 발표 전매제한 완화
수도권 :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 : 1년
그외 지역 : 6개월
2. 시행령 개정 이전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소급 적용 → 올해 초 분양했던 서울 중 아파트들 수혜
3. 둔촌주공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8년 → 1년으로 줄어들어. 입주 예정일인 2025년 1월 전에 분양권을 되팔 수 있다
4. *현재 분양권 취득 후 1년 내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 세율 70% 적용 / 1~2년 내 팔아도 60% 적용 / 취득 후 2년 후 팔아도 60% 유지
의견
1. "공급량이 적은 서울 쪽에서는 전매 제한 완화가 거래를 발생시킬 수 있을 것"
2. "서울 외 대부분 지역에서는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반영된 분양권이 전매되면 시장 전체 분위기를 저해할 수 있다. 지방의 경우 미분양도 이미 많고, 예정된 분양 물량 많아 전매 필요 X"
3. 국회 심사를 앞둔 수도권 분양가 상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폐지와 달리, 양도세 중과 체계 개편안은 시간이 꽤 걸릴 것
4. "다만 전매가 가능해져도 오른 가격의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내야해 분양권 거래가 많았던 시기와 비교하면 회복력 한계 있을 것"
→ 전매제한이 완화되었다고 해서 분양권 거래가 바로 늘어날 지는 모르겠다. 분양권은 양도세 세율이 60~70%이기 때문이다. 분양권 취득 후 전매제한이 풀리자마자 1억을 P로 얹어서 판다고 해도, 6000만원을 양도세로 내야 하는 것이다. 정부는 전매제한 자체는 완화했지만, 양도세는 완화하지 않았다. 서울의 분양권은 단지 P 좀 얼마 먹자고 파는 건 손해일 수 있을 것 같고, 지방 분양권은 활발하게 사고 팔 수 있겠지만 이미 미분양이 넘치는 상황에서 전매제한 완화가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을 지는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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