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
1) 대치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실거주를 해야만 아파트 매매 허가가 나오는데 세입자가 임대차법을 이유로 나가지 않겠다고 버틴 것
2) 이 때문에 A씨는 작년까지 내지 않던 종부세 2200만여 원을 감당해야 할 상황
의견
1)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상태에서 갖고 있던 주택들을 팔려고 내놨으나 정부의 또 다른 규제 때문에 팔 수 없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정부가 주택 매각을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 "정책적인 조율이 필요"
3) "다주택자가 아파트를 팔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 규정에 한시적 예외를 준다거나, 다세대주택을 팔려는 경우 한시적으로 양도세 혜택을 주는 등의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양도소득세 납부
- 집을 팔 때 내야 하는 세금
- 집값이 올라 차익이 생겼을 때만 냄
- 오히려 집값이 떨어졌다면 내지 않아도 됨
- 양도 또는 취득 시기는 '돈을 낸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 시기 및 양도 시기는 대금을 지불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단, 대금을 지불한 시기가 분명하지 않다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등기접수일, 대금을 지불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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