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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세금 폭탄?…맞벌이 부부라면 '이것' 챙기세요
13월의 월급? 세금 폭탄?…맞벌이 부부라면 '이것' 챙기세요, 맞벌이 연말정산 절세법 맞벌이 부부 부양가족 공제, 소득 높은 쪽 몰아주는 게 유리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 공제 노인·장애인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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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
1. 연말정산 : 한 해 동안 원천징수된 소득세와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금의 차이를 조정하는 것. 내야하는 세금 보다 많이 뗐으면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반대의 경우 세금 물어야
2. 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 부양가족 공제
3. 소득이 많은 배우자에게 부양가족 등록을 몰아주는 것이 좋아 - 부양가족 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소득공ㅗ득제 방식이기 때문
4. 의료비는 맞벌이 부부 중 소득 적은 사람의 카드로 의료비를 몰아서 지출하는 게 유리 :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
→ 세금 아끼는 법은 미리미리 알아두기!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적은 사람이 부양가족에 속할 수 있기 떄문에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부양가족 등록을 몰아주는 게 좋다. 반대로 의료비는 소득이 적을수록 공제 금액이 늘어날 수 있으니 소득 적은 사람 카드로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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