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 준공 당시의 집값과 추진위원회 설립 당시 집값을 비교해 재건축에 따른 집값 상승 이익이 조합원당 3000만원을 초과하면 최대 그 50%까지 부담금으로 내도록 한 제도다
→ 의견이 주류인 기사이지만 서울내 재건축만 제대로 해도 판교, 위례급 규모의 신도시가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을 새로 알게 되었다. 다른 기사를 통해 접하기로는 지난해 3월에 양천구 목동11단지가 재건축 안전진단 심사에서 탈락하여 '어차피 이번 정부에서는 안된다'라는 불신이 팽배했다고 한다. 실제로 서울의 분양 가구 공급량은 2018년~2020년에 비해 작년에 턱없이 작았다. 서울에서는 새 정부에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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