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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주택, 사위·며느리한테 증여하는 까닭은?

by 100살부자 2024. 8. 1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877311

 

[서미숙의 집수다] 비싼 주택, 사위·며느리한테 증여하는 까닭은?

집값 올라 상속세 대상 급증…자녀 배우자·손주 등에 분산 증여 확산 증여·상속세 절세 효과 커…'자녀 5억 공제로?' 정부 상속세 개편 촉각 서울에 거주하는 김모(75) 씨는 최근 강남의 4층짜리

n.news.naver.com

Fact
 1. 증여세는 증여 받는 사람, 상속세는 고인을 기준으로 과세
 2. 대출이나 전세를 낀 '부담부 증여' 부동산을 미리 증여한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부모 사망 후 상속재산에 합산X
 3. 과거 사전 증여 대상 주로 자녀 한정 : 이혼할 경우를 우려
 4. 사위, 며느리, 손주들에게 미리 지분을 분산 증여 :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0억원을 넘어서면서 강남은 물론 강북 웬만한 아파트 1채만 소유해도 상세 내야할 납세 대상자 늘어 - 최대한 많은 가족에 부동산 분산 증여
 
의견
 1. 집값 상승으로 보유세 부담은 커지고, 상속 재산 늘어나면서 자녀 1~2명으로는 상속세나 증여세를 담당하기 어려워서 공동증여 경우의 수 늘어나
 2. 앞으로 상속세 개편이라는 대형 변수

 

원문 기사 이미지

→ 서울 부동산 한 채만 해도 너무 가격이 높으니까 증여세도 올라간다. 자식 한 명에게 몰빵해서 전달주시면 나가는 증여세가 너무 커짐
→ 이혼의 가능성 때문에 사위, 며느리에게는 물려주지 않았지만 요즘엔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서 증여하는 게 유리

→ 증여한 뒤 10년이 지나서 상속을 해야 기존 증여분이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점, 아파트 상승기/하락기를 고려하여 증여시점을 정하는 게 좋다는 점 등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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