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1)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임대차법 폐지로 가야한다는 목소리가 주를 이룬다
2) 임대차법 보완을 주문하는 전문가들은 올 하반기 전월세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동안 올려 받지 못했던 전세가격에 대한 보상심리가 작용할 것
3) "이미 전세가격이 오를 대로 올랐기 때문에 신규 전세가격이 튀어오르지는 않을 것"
4) "다만 선진국처럼 착한 임대인에게 보유세 등 세제 혜택을 주어 불만을 누그러뜨리는 장치들은 필요"
5) "법이 즉각 폐지되더라도 기존 임대차 제도로 돌아가면 되니 큰 문제가 없다"
*임대차 3법 : 계약갱신청구권 - 기존 2년이었던 임대차기간 2+2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함) / 전월세상한제 (갱신하는 전세가를 5% 이내로 올려야 함) / 전월세 신고제
→ 임대인에게는 악의 축이었던 '임대차 3법'을 고쳐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번에 폐지할 것인지, 시장에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 조정할 것인지 등의 선택지를 놓고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 올 7월이면 계약갱신청구권이 만료되어 새로운 계약을 맺기 때문에 임대차 3법 개정안은 조만간 나올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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