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의 가장 큰 장점은 세금이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주식을 할 때에도 배당에 따른 세금이 발생하기도 하죠. ETF에도 세금이 존재합니다. ETF 세금은 어떻게 부과되는지, 얼마나 내야하는지 한 번 정리해보았습니다.
유형 | 매매차익 | 분배금 | 금융소득종합과세 |
국내주식형 ETF | X | 배당소득세 15.4% | X |
국내 기타 ETF | 배당소득세 15.4% | 배당소득세 15.4% |
과세대상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인 경우) |
해외 상장 ETF |
양도소득세 22% (250만원기본공제) |
배당소득세 15.4% | X (분리과세) |
정확히 말하면 ETF에는 '증권 거래세'가 없는 겁니다. 분배금을 통한 소득세는 있기 때문입니다. 또 국내 주식형 ETF 이외의 ETF에 대해서는 발생 이익에 대해 과세가 됩니다. 소득세법상 이 과세를 '배당소득세'로 분류합니다. 이때의 이익은 매매차익과 'ETF 과세표준기준가격' 중 작은 값으로 계산합니다.
국내 주식형 이외의 ETF란 뒤에 '선물'이 붙는다거나 레버리지, 인버스... 등이 붙으면 주식형 ETF가 아닌 겁니다. 미국, 중국, 베트남이 붙으면 해외주식이겠죠.
"과세표준기준가격과 비교"한다고 했는데, 이 과표기준이 뭘까요?
만약 내가 주식을 매도해서 500원 차액(매도가-매수가)을 남겼다고 칩니다. 그러면 이 500원에 대한 15.4%에 대한 과세를 매기는 게 아닙니다. 동일 기간 동안의 "ETF 과세표준기준 가격"과 비교해 더 작은 값에 대해 세금 부과하는 겁니다. 같은 기간 과표기준가가 450원으로 상승했다면 과표기준가격인 450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죠!
ETF 과세표준기준 가격은 HTS창에 검색하여 알 수 있습니다. HTS 검색창에 [과표기준]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만약 나의 차액보다 과표기준이 높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도 '더 적은 값'에 대해서 세금이 적용됩니다.
또 우리가 따져보아야 할 점은 '금융소득종합과세'입니다. 분배금에는 어떤 유형의 ETF든 15.4%의 세금을 원천징수하지만 (모든 ETF에 분배금 적용이 되는 건 아닙니다), 국내주식형ETF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내주식형ETF 외의 기타 ETF를 할 때에는 이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되는 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 레버리지 ETF에는 세금이 없다? "
기본적으로는 세금이 있습니다. 레버리지 ETF는 주식형이 아니기 때문에 보유기간 내에 차익이 발생했다면 세금을 내야합니다. 이 경우에도 과표기준 상승분과 매도가격 중에서 적은 가격 기준으로 세금이 책정 됩니다.
만약 1000원짜리 레버리지ETF를 매수했는데 주가가 하락해 900원에 매도했습니다. 그러면 매매차익이 손실이기에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 1000원짜리 레버리지리 ETF를 1500원에 매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기간 과표기준가가 1000원에서 900원으로 하락한 경우,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둘 중 더 적은 쪽, 과표기준가를 따르니까요.
레버리지ETF의 세금 부담이 적은 이유는 투자하는 상장주식, 장내 파생상품의 ETF 과표 산정시 '비과세 자산'이기 때문에 과표기준가격이 거의 증가하지 않거나 상승분이 미미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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